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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비용 정산(2)-크레딧과 데빗

클로징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는 셀러와 바이어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와 HOA 관리비 혹은 렌트비용과 시큐리티 디파짓 등이 있다. 클로징 시기에 따라 이런 비용들은 적절하게 지급 혹은 크레딧을 에스크로에서 계산하게 된다.   우선 재산세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 기간까지를 말하며, 고지서는 매해 9월에서 10월경에 발행된다. 1분기와 2분기로 나뉘어 각각 11월 1일과 2월 1일이 납부일이나 연체의 시작은 12월 10일과 4월 10일로 우편 소인이 찍힌 메일에 한하여 납부된 것으로 처리된다.  만약 9월 초 아직 재산세 고지서가 발행이 안 된 상태에서 건물이나 주택을 매매할 때는 바로 전년도 재산세 2분기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7월 1일부터 클로징일까지 셀러가 정산된 부분을 바이어에게 크레딧하게 된다.  혹시 셀러가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서 이미 납부한 상태이면, 반대로 그 남은 기간에 대해 바이어가 크레딧을 주는 것으로 정산한다. 클로징을 대략 2~3주 전에 재산세를 납부해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에스크로와 등기보험사를 통해 카운티에 직접 내는 것이 안전하므로 에스크로 중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메일로 접수된 재산세의 처리 기간이 상당히 걸리므로 간혹 이중으로 홀드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모기지 페이먼트도 마찬가지이므로 연체료와 필요 이상의 이자를 피하기 위해 에스크로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입자 렌트비의 경우에는 매달 1일 기준으로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클로징일로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을 바이어에게 크레딧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큐리티 디파짓의 경우 셀러는 리스 계약서에 명시된 전액을 크레딧으로 전해야 하며 미납된 렌트에 대해 반드시 명세를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콘도는 물론 단지 내 주택의 공동관리비와 같은 항목도 마찬가지로 클로징날짜에 맞추어 정산되며, 이와 함께 셀러는 모든 공동 규칙과 조항, 그리고 예산집행에 대한 서류들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바이어에게 전달하여 동의를 구하는 조건사항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리회사들은 이러한 서류 제공비용으로 상당한 금액을 에스크로에 청구하며, 요즘은 대부분 선금으로 크레딧카드로 지급해야만 진행을 해주는 회사가 많다. 단지에 따라서 스페셜 정산금액의 잔금이 남아있는 경우, 클로징에 일시불로 셀러가 지급해야 하는 수도 있으므로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 예산집행을 잘 계획할 수 있다.  바이어는 클로징 후 첫 달의 관리비를 대게 에스크로를 통해 지급하게 되며, 셀러는 어카운트 이전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계약서 작성에 따라 그 경우가 다를 수 있으나, 은행 차압 부동산이나 경매 매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위와 같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외에 건물 인스펙션을 통해 발견된 보수 사항이나 결함에 대해 양측의 동의에 의해 수리를 하지 않고 그 비용을 크레딧/데빗을 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정 금액 한도에 따라 융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은행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든 조항은 계약서 이후 에스크로 수정본을 통해 양측이 사인하여야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문의: [email protected]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크레딧 에스크로 비용 대게 에스크로 스페셜 정산금액

2024-09-04

[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비용 정산-인지세

부동산의 거래는 물론 사업체의 에스크로에도 가장 관건이 되는 항목은 비용에 대한 계약과 처리다. 시장의 흐름에 따라 셀러와 바이어의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가 서로 절충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항목에 따라 처리되는 방법은 매우 흡사하다.   우선 부동산의 경우, 매물의 속한 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City Transfer Tax(시 이전세)로 클로징에 대부분의 경우 셀러가 부담을 하게 된다. LA시에 속한 많은 지역의 부동산에는 금액에 따라 다소 부담이 되는 항목이다. 매매 가격의 1000달러 당 4.50달러로 계산되며, 한인타운뿐 아니라 LA시에 행정구역으로 포함된 광대한 지역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100만 달러 주택의 경우 4500달러로 계산돼 부동산 등기 문서인 Grant Deed에 정확한 금액이 표기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LA카운티 이전세가 추가되는데 각 1000달러당 1.10달러로 위의 가격으로는 1100달러를 함께 내도록 되어 있다.     간혹 에스크로 중간에 매매 가격의 변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위의 두 가지 세금도 같이 수정돼 등기문서에 표기되지 않으면 후에 환불이나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요구되는 작업이다. 등기문서에 함께 등재되는 Preliminary Change Of Ownershp(PCOR - 소유권 이전 내용)의 내용과 일치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카운티 등기 직원에 의해 등기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반드시 모든 등기 서류는 오피서들이 서로 서류를 재검토 하도록 시스템화 해 놓은지 오래되었다. 눈에 익숙한 본인의 작성 서류의 오류를 발견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요즘은 집단 거주 주택인 콘도미니엄뿐 아니라 단독 주택단지에도 공동관리비와 함께 관련 계정의 이전에 많은 비용들이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계약 작성시 미리 참고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매달 지불되는 관리비는 정산하게되지만 이전비용은 대부분 셀러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와 함께 에스크로 계약 조건 사항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Contingency(계약조건) 사항을 위해 반드시 제공돼야하는 서류들을 가장 최근의 업데이트된 것으로 바이어가 받아볼 수 있도록 기한내에 신청하여 전달되어야 한다. 사실 단지내 많은 주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서류를 복사본으로 제공하면서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관리 회사에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서류제공비에 더하여 계좌이전 비용을 추가로 셀러가 지불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위의 모든 이전 비용들은 특별한 조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셀러가 지불하게된다. 은행 매물이나 경매물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거래에서 위의 비용들이 차지하는 금액이 결코 적지 않으므로 많은 분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요즘처럼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시기에는 그래도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으나, 주기적으로 겪었던 침체기에 이런 비용들은 매우 불편한 진실이기도 하다.   ▶문의:[email protected]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인지세 에스크로 비용 에스크로 계약 에스크로 중간

2024-08-06

[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견적서와 정산서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매매할 때 셀러와 바이어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과연 투자에 들어가는 총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최종 자신에게 입금될 금액에 대한 것이다.  처음 시작 혹은 에스크로 기간 중에 대략적인 비용과 정산의 내용이 융자 은행의 요구로 에스크로에서 작성되어 제출된다. 이 견적서(Estimates)를 바탕으로 은행에서는 구입자의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ABC와 같은 정부에서도 자금 경로를 확인하며 구매자는 필요한 금액을 그에 맞게 준비해서 에스크로에 입금해야 한다. 만약 구매자의 고유 자금보다 친지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출처를 밝히며 증명을 해야 하는 절차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할 수도 있다.   우선 부동산의 경우, 구매자인 바이어는 융자에 필요한 금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은행에서 요구하는 타이틀 보험과 건물보험료 및 에스크로 비용 등이 포함된다. 재산세, 렌트 수입 및 디파짓, 그리고 관리비 등은 셀러와 분담해서 기간에 맞게 정산되므로 염려할 필요 없다. 매매 가격에 따라 추후의 재산세는 카운티에서 새로이 계산되어 추가 징집세로 나오므로 당분간 나누어 고지서를 받게 되나 전체 금액을 산정해 보면 대부분 정확하다.   대부분의 오피서가 건물 보험을 미리 조사해보고 결정할 것을 오픈 시 권유하나 많은 바이어가 미루다 급하게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요즘 보험 문제로 클로징이 지연되는 일이 매우 흔하다. 예전처럼 여러 회사를 비교해 보는 것은 매우 요원한 일이 되어서 대부분 셀러의 보험에 재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다.   사업체의 경우 좀 더 복잡하고 변수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우선 사업체의 재고 물량에 대한 정확한 금액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치 금액으로 바이어는 전액 입금을 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융자 은행에서는 자금 출처와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을 확인한 후에 융자금액을 에스크로에 송금하게 된다. 이때 바이어는 융자 서류와 클로징 제반 서류들과 함께 견적서를 받아 입금 금액을 확인 후 은행 수표 혹은 송금의 방법으로 입금하게 되는 것이다. 렌트 비용이나 재산세, 건물주의 디파짓과 장비에 대한 세금 등은 클로징 예상 날짜에준하여 정산하게 되며 월별 혹은 연간으로 정확하게 계산하도록 되어있다.     이때 건물주와 확인된 CAM비용과 같은 내용을 다시 확인하며, 건물주로부터 차후 렌트 페이먼트의 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정보를 확인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리회사가 별도로 있는 경우 월 납부 금액을 누구에게 지불할 것인지 그리고 정확한 디파짓을 차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클로징에 정확하게 나온 재고물량에 대한 보고서가 들어오면 금액에 따라 바이어와 셀러가 직접 주고받을 수도 있고, 금액이 차이가 큰 경우에는 에스크로에서 사후 지불되는 방법을 은행에서 요구하기도 한다.     부동산이나 사업체 모두 셀러에게는 법적 명의로 모든 지불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위임장 혹은 다른 서류들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문의: [email protected]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견적서 에스크로 비용 에스크로 기간 에스크로 계좌

2024-03-19

[부동산 이야기] 주택매매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들

집을 팔고 살 때 셀러의 입장에서는 거래가격의 보통 7~8% 정도 비용이 발생하고 바이어도 다운페이와 함께 5% 정도의 여윳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먼저 바이어는 집값 이외에 여러 가지 클로징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그것들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융자은행에서는 다운페이와 함께 부대비용들이 충분히 은행 계좌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요즘같이 융자조건이 까다로울 때 주택을 사려면 먼저 다운페이를 준비하고 융자기관에서 미리 사전 승인도 받은 다음 구입할 집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지역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나 주택가격이 완만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아직도 4%대의 낮은 이자율 덕분에 구매를 망설이는 중이라면 지금이 주택구매 적기로 보고 있다. 에스크로를 끝마치기 위해서는 셀러와 바이어 중 누구에게 어떤 비용이 청구되며,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우선 부동산 거래 시에는 부동산 가격 이외에도 세금, 보험, 에스크로 비용, 인스펙션 비용 등이 포함된다. 대체로 셀러가 클로징 코스트의 상당 부분을 지불하는데, 지역이나 셀러의 요구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     먼저 바이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로, 셀러와 바이어가 반반씩 지불하는 에스크로 비용이 있다. 매매할 때 에스크로를 통하여 셀러와 바이어 사이의 모든 계약이 정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이어에게 특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주택점검인 인스펙션을 하는 것인데 굴뚝이나 지붕 등을 포함해 주택의 모든 사항과 수압이나 물의 온도, 냉난방의 작동 등을 점검해야 한다.     세 번째로 바이어는 카운티에 등기할 때 각종 서류의 공증비와 향후 일 년 동안의 화재보험료도 부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셀러가 주택이 문서상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타이틀 보험을 바이어를 위하여 사는데 바이어도 주택융자를 할 때 은행에 매물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타이틀 보험료를 별도로 지불하게 된다.   한편 셀러는 터마이트 검사비와 해충으로 인해 주택이 손상됐다면 수리 비용, 에이전트 커미션, 시 정부와 카운티에 지불하는 등기 이전 수수료, 주택에 생각지 못했던 담보가 걸려있는지에 대한 담보 설정이나 보증, 연체된 세금, 오너십 등의 타이틀에 관한 모든 문제가 없는지를 바이어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매매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타이틀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보증이 되도록 타이틀 보험을 사야 하고, 콘도나 타운 홈 혹은 단독주택이라도 게이트 커뮤니티 안에 있다면 HOA 이전 비용 및 밀린 연체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홈 워런티 플랜에 가입해야 한다. 홈 워런티 플랜을 통해 에스크로 기간 인스펙션을 통하여 집의 상태를 모두 점검할 수 있다.   또한, 에어컨이나 혹은 플러밍 등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일 년 동안 무료로 점검과 수리를 해준다. 물론 에스크로 비용의 반은 셀러의 몫이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주택매매 부대비용 타이틀 보험료 에스크로 비용 주택구매 적기

2024-02-07

[부동산 이야기] 주택 매매에 필요한 비용

주택을 구매하는 바이어는 집값 이외에 여러 가지 클로징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그것들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요즘같이 융자조건이 까다로울 때 주택을 사려면 먼저 다운페이먼트를 준비하고, 모기지 기관에서 미리 사전 승인을 받은 다음 구매할 집을 알아보는 게 좋다. 그렇다면 에스크로를 끝마치기 위해서 셀러와 바이어에게 발생하는 비용들을 알아보자.   우선 부동산 거래 시에는 부동산가격 이외에도 지불해야 할 항목들이 많다. 에스크로 비용은 물론이고 세금과 보험, 인스펙션 비용 등이 포함된다. 대체로 셀러가 클로징 비용의 많은 부분을 지불하게 되는데, 지역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     바이어가 지불해야 하는 항목들을 보면, 셀러와 바이어가 반씩 지불하는 에스크로 비용이 있다. 매매할 때 에스크로를 통하여 셀러와 바이어 사이의 모든 계약이 정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이어에게 특히 중요하다. 전문가를 통한 주택점검 비용도 있다. 굴뚝이나 지붕 등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 주택의 모든 사항과 상수도의 수압이나 물의 온도, 냉난방 시스템 작동 등을 점검한다. 홈 인스펙션은 눈에 보이는 집 전체의 모든 상태를 검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카운티에 등기할 때 등 각종 서류의 공증비와 향후 일 년 동안의 화재보험료도 바이어의 부담이다. 특히 셀러가 주택이 문서상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타이틀보험을 바이어를 위하여 사는데, 바이어도 주택융자를 할 때 은행에 매물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타이틀 보험료를 별도로 지불한다.   한편 셀러는 터마이트 검사비를 낸다. 검사를 통해 터마이트 등 해충으로 주택이 손상됐다면 그에 대한 수리 비용을 내야 한다. 또한 에이전트 커미션, 시 정부와 카운티에 지불하는 등기 이전 수수료, 주택에 생각지 못했던 담보가 걸려있는지를 포함한 담보 설정이나 보증, 연체된 세금 등, 오너십 등 타이틀에 관한 모든 문제가 없는지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혹시 매매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타이틀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보증이 되도록 타이틀 보험을 사야 하고, 콘도나 타운홈 혹은 단독주택이라도 게이티드 커뮤니티 안에 있다면 HOA 이전 비용 및 혹시 밀린 연체금이 있다면 그것도 모두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홈 워런티 플랜이 있는데 에스크로 기간 인스펙션을 통하여 집의 상태를 모두 점검하고, 그때는 이상이 없던 에어컨이나 혹은 배관 등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일 년 동안은 홈 워런티 회사에서 무료로 점검과 수리를 해준다. 이것도 셀러가 바이어를 위하여 산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지역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나 주택 가격이 완만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이자율이 많이 올랐어도 거주목적으로 구매를 생각하는 중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집을 팔고 살 때 셀러의 입장에서는 거래가격에서 보통 7~8%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바이어도 다운페이와 함께 5% 정도의 여윳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문의:(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주택 매매 주택점검 비용 주택 매매 에스크로 비용

2023-08-23

[부동산 투자] 주택매매 비용

부동산 시장에 나온 주택의 매물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전국적으로 30%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아직은 코로나19팬데믹 이전의 수준까지는 아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하여 연준(FED)이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도 여전히 가격이 높다. 이자율까지 올라가 예비 바이어들에게는 부담이 더 커져 집을 사는 것이 여전히 어렵기만 하다..   캘리포니아 부동산협회 발표에 따르면 2022년 2분기의 캘리포니아 단독주택의 중간가격은 883,370달러로 16%만이 주택을 살 능력이 된다.   이 결과는 5.39% 이자율로 30년 고정 모기지론에 대한 원금, 이자 및 세금을 포함하여 월 4,980달러가 필요한 데, 가계 연 소득이 199,200달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타운홈이나 콘도는 중간 가격이 67만7000 달러다. 매달 3,820달러가 필요하다. 상위 25%에 해당하는 연 소득 15만3000 달러가 되어야만 주택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주택을 매매할 때의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알아보자.   셀러 입장에서는 거래 가격에서 보통 7~8%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바이어도 다운페이와 함께 5% 정도의 여윳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먼저 주택을 사는 바이어 쪽을 보면 집값 이외에 여러 가지 클로징 비용이 발생한다. 그것들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융자은행에서는 다운페이와 함께 부대비용들이 충분히 은행계좌에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요즘같이 융자조건이 까다로울 때 주택을 사려면 먼저 다운페이를 준비하고 융자기관에서 미리 사전 승인도 받은 다음 살 집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에스크로를 끝마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셀러와 바이어는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 지, 발생되는 비용이 누구에게 어떤 비용이 얼마나 청구되며,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보자.     우선 부동산 거래 시에는 부동산 가격 이외에도 지불해야 할 항목들이 많고, 거기에는 에스크로 비용은 물론이고 세금과 보험, 인스펙션 비용 등이 포함된다.   대체로 셀러가 클로징 코스트의 상당 부분을 지불하게 되는데, 양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   먼저 바이어가 지불해야 하는 항목들을 보면, 셀러와 바이어가 반반씩 지불하는 에스크로 비용이 있다. 매매를 할 때 에스크로를 통해 셀러와 바이어 사이의 모든 계약이 정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이어에게 특별히 중요하다.     그리고 전문가를 통해 주택점검을 해야 한다. 굴뚝이나 지붕 등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 주택의 모든 사항과 수압이나 물의 온도, 냉난방의 작동 등을 점검할 수 있다. 바이어 비용으로 인스펙션하게 된다. 물론 카운티에 등기할 때 등 각종 서류의 공증비와 향후 일 년 동안의 화재보험료도 바이어의 부담이다.     특히 셀러가 주택이 문서상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타이틀보험을 바이어를 위하여 사는데 바이어도 주택융자를 할 때 은행에 매물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타이틀 보험료를 별도로 지불하게 된다.   한편 셀러는 터마이트 검사비와 터마이트 등 해충으로 인해 주택이 손상됐다면 수리비용을 염두에 둬야 한다. 에이전트 커미션, 시정부와 카운티에 지불하는 등기 이전 수수료, 혹시 주택에 생각지 못했던 담보가 걸려있는지 담보 설정이나 보증, 연체된 세금 등, 오너쉽(Ownership) 등의 타이틀에 관한 모든 문제가 없는지를 구매자가 확인해야 한다.     혹시 매매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타이틀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보증이 되도록 타이틀 보험을 사야 하고, 콘도나 타운홈 혹은 단독주택이라도 게이트 커뮤니티 안에 있다면 HOA 이전 비용 및 혹시 밀린 연체금이 있다면 그것도 모두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홈 워런티 플랜이 있다. 에스크로 기간 인스펙션을 통해 집의 상태를 모두 점검하고 그때는 이상이 없던 에어컨이나 혹은 플러밍 등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일 년 동안은 홈 워런티 회사에서 무료로 점검과 수리를 해준다. 이것도 셀러가 바이어를 위해 산다. 물론 에스크로 비용의 반은 셀러의 몫이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 부동산 부사장부동산 투자 주택매매 비용 바이어 비용 에스크로 비용 클로징 비용

2022-08-17

[부동산 투자] 주택 매매 비용

 지난 11월부터 주택 가격의 상승세가 다소 둔화하고 있지만 공급 부족에 비해 수요는 여전하다. 연방준비위원회(FED)는 내년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하여 천천히 금리를 인상하고 채권 매입 프로그램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몇 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그러나 12월에는 모기지 이자율이 소폭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어 30년 고정금리는 3%대 초반에서 머물고 있고 15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도 2%대 중반이다.   그러므로 이미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어도 요즘같이 3%대의 이자율이라면 집을 사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한달에 페이먼트를 1000달러 정도 할 수 있는 바이어가 이자율이 6%일 때 빌릴 수 있는 융자액은 16만5000달러이나 이자율이 3.5%인 경우에는 빌릴 수 있는 융자금은 22만2000달러까지 커지므로 훨씬 좋은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달 렌트가 같은 조건의 주택의 월 페이먼트보다 높거나 같다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세금 혜택도 보고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게 마련이니 융자조건이 까다롭다고 하여도 모두 집을 사려고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바이어들은 융자를 하여 집을 사야 하므로 집 장만을 위하여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보통 모기지 론이라고 하는 주택융자이다.     모기지는 금융 거래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설정되는 저당권이나 저당권을 나타내는 증서를 말한다. 그러므로 모기지 론은 저당증권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주택구입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몇가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관하여 알아 보자. 바이어는 다운페이와 함께 5% 정도의 여윳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먼저 주택을 구입할 때 집값 이외에 여러가지 클로징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그것들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융자은행에서는 다운페이와 함께 부대비용이 충분히 은행계좌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요즘같이 융자조건이 까다로울 때 주택을 구입하려면 먼저 다운페이를 준비하고 융자기관에서 미리 사전 승인도 받은 다음 구입할 집을 찾아 보기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2022년에도 지역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나 주택가격이 10%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낮은 이자율 때문에 지금도 예비 바이어들이 많다.     한편 에스크로를 끝마치기 위하여는 셀러와 바이어 중 누구에게 어떤 비용이 청구되며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좋다. 우선 부동산 거래 시에는 부동산 가격 이외에도 지불해야 할 비용들이 많고 거기에는 에스크로 비용은 물론이고 세금과 보험, 인스펙션 비용 등이 포함된다. 대체로 셀러가 클로징 코스트의 상당 부분을 지불하는데 지역이나 셀러와 바이어의 합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   먼저 바이어가 지불해야 하는 항목들을 보면, 셀러와 바이어가 반반씩 지불하는 에스크로 비용이 있는데 매매를 할 때 에스크로를 통하여 셀러와 바이어 사이의 모든 계약들이 정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에스크로이다. 그리고 바이어는 에스크로가 열리면 되도록 빨리 홈 인스펙션을 할 것을 권하는데 홈 인스펙션은 전문가를 통해 주택을 점검하는 것으로 굴뚝이나 지붕 등을 포함한 겉으로 보이는 주택의 모든 사항과 수압이나 물의 온도, 냉난방의 작동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바이어의 비용으로 인스펙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카운티에 등기를 할 때 등 각종 서류의 공증비와 주택을 구입하고 첫 1년 동안의 화재 보험료도 바이어의 부담이다. 특히 바이어가 융자를 하여 주택을 구입한다면 은행에 매물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타이틀 보험료의 일부 지불하여야 한다.   ▶문의: (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투자 주택 매매 에스크로 비용 주택구입 과정 모기지 이자율

2021-12-29

[부동산 투자] 주택 구매 비용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서 언제쯤 가격이 내려갈지 기다리기도 하고, 과연 지금 집을 사서 가격이 많이 내려가면 어떡하지 하고 주택 구매를 망설이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요즘같이 3%대의 이자율이라면 집을 사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페이먼트를 1000달러 정도 할 수 있는 바이어가 이자율이 6%일 때 빌릴 수 있는 융자액은 16만5000달러지만 이자율이 3.5%인 경우에는 빌릴 수 있는 융자금은 22만2000달러까지 커지므로 훨씬 좋은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몇 년 동안 렌트가 계속 오르고 있어 한 달 렌트가 같은 조건의 주택의 월 페이먼트보다 높은 경우도 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세금 혜택도 보고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게 마련이니 융자조건이 까다롭다고 하여도 모두 집을 사려고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바이어는 융자를 하여 집을 사야 하므로 집 장만을 위하여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보통 모기지 론이라고 하는 주택융자이다. 모기지(Mortgage)는 금융 거래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설정되는 저당권이나 저당권을 나타내는 증서를 말한다. 그러므로 모기지 론은 저당증권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주택 구매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관하여 알아보자.     바이어는 다운페이와 함께 5% 정도의 여윳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먼저 주택을 구매할 때, 집값 이외에 여러 가지 클로징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그것들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융자은행에서는 다운페이와 함께 부대비용들이 충분히 은행 계좌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요즘같이 융자조건이 까다로울 때 주택을 사려면 먼저 다운페이를 준비하고 융자기관에서 미리 사전 승인도 받은 다음 살 집을 찾아보기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2022년에도 지역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나 주택가격이 완만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아직도 낮은 이자율 덕분에 구매를 생각하는 중이라면 지금도 주택구매 적기로 보고 있다.     한편 에스크로를 끝마치기 위해서는 셀러와 바이어 중 누구에게 어떤 비용이 청구되며,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좋다.     우선 부동산 거래 시에는 부동산가격 이외에도 지불해야 할 비용들이 많고, 거기에는 에스크로 비용은 물론이고 세금과 보험, 인스펙션 비용 등이 포함된다.     대체로 셀러가 클로징 코스트의 상당 부분을 지불하는데, 지역이나 셀러와 바이어의 합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 먼저 바이어가 지불해야 하는 항목들을 보면, 셀러와 바이어가 반반씩 지불하는 에스크로 비용이 있는데 매매를 할 때 에스크로를 통하여 셀러와 바이어 사이의모든 계약이 정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에스크로이다.     그리고 바이어는 에스크로가 열리면 되도록 빨리 홈 인스펙션을 할 것을 권하는데 홈 인스펙션은 전문가를 통해 주택을 점검하는 것으로 굴뚝이나 지붕 등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 주택의 모든 사항과 수압이나 물의 온도, 냉난방의 작동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바이어의 비용으로 인스펙션하게 된다. 그리고 카운티에 등기할 때 등 각종 서류의 공증비와 주택을 사고 첫 일 년 동안의 화재 보험료도 바이어의 부담이다. 특히 셀러가 주택이 문서상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타이틀 보험을 바이어를 위하여 사야 하는데, 바이어가 융자하여 주택을 산다면 은행에 매물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타이틀 보험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문의: (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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